국가연구과제 연구수당은 연구기관과 고용관계가 없는 사람이 연구 활동에 참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학 연구소에 고용된 연구원이 받는 인건비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지만, 고용 관계가 없는 외부의 대학생이나 다른 대학교 교수가 연구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술진흥재단 등에서 고용 관계 없이 교수에게 연구 활동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도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