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기간제 계약직으로 1년을 계약하고 근무했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따라서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한 경우,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퇴직금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장 이전을 할 때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근재보험이란 무엇이며, 회사의 과실로 인한 산재 발생 시 산재 손해배상 청구와 어떤 관계가 있나요?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