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나요?
2026. 1. 9.
네, 퇴직금이 미지급된 경우 고용노동부(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를 통해 사업주는 퇴직금 지급 명령을 받게 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 고소 등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장이 도산하여 퇴직금 지급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별도의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 및 결과:
- 사업주와 대화 시도: 먼저 사업주와 직접 대화하여 퇴직금 미지급 상황을 알리고 해결 방안을 모색합니다.
- 고용노동부 신고: 사업주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진정서에는 본인의 신분증, 근로계약서, 퇴직 증명서, 퇴직금 미지급 증빙 자료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온라인 또는 관할 지방노동청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 지급 명령: 진정서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사업주에게 퇴직금 지급을 명령합니다.
- 강제 집행 또는 형사 고소: 사업주가 지급 명령을 받은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은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하거나 사업주를 형사 고소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도산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이 도산하여 퇴직금 지급이 어려운 경우, '도산대지급금' 또는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일정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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