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면세가 아닌 병원에서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의료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지만, 미용 목적의 진료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 과세 대상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세 사업자의 경우,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접대비,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비용 등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