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청년 소득세 감면 대상자 기준은 만 34세 이하이며, 군 복무 기간은 최대 6년까지 나이 계산에서 차감됩니다. 따라서 2012년에 복무를 시작하여 2014년에 복무를 해제하신 경우, 2년의 복무 기간을 차감하면 만 36세까지 감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의 소득세 부담을 줄여주어 경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감면 혜택은 취업일로부터 5년간 적용되며, 근로소득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간 최대 200만원의 감면 한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