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로 결제한 택시비는 사업경비로 처리하여 법인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택시비 지출의 경우, 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 등 적절한 증빙 서류를 갖추면 손익계산서상 비용으로 포함하여 법인의 소득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택시비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공제받을 수 없으나, 법인세 신고 시에는 비용으로 인정되어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