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도 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한가요?
2026. 1. 9.
네, 이자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도 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기 위한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요건: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연간 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의미하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됩니다. 만약 부양가족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 나이 요건: 직계존속(부모님 등)은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자녀 등) 및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장애인의 경우에는 나이 요건에 제한이 없습니다.
- 동거 요건: 주민등록표상 동거하거나,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 이자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더라도, 해당 소득을 모두 합산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고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연말정산 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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