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매출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도 실제로 직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했다면 반드시 인건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제 근무하지 않는 가족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이를 허위로 신고하는 것은 세법상 가공경비로 처리되어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며,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해고의 정당성을 높이기 위해 취업규칙에 어떤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좋나요?
소득금액조정합계표 작성 시 건강보험료 연체금을 손금불산입으로 반영할 때 처분은 기타사외유출로 해야 하나?
2월 2일에 입사하여 3월 10일에 2월 급여를 받았는데, 국민연금은 공제되지 않고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료가 공제되었으며, 이미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보험료까지 이중으로 납부 처리되었습니다.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요율대로 반영하고 있으며 정산 방식은 직원 퇴사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요율대로 적용한다고 하는데, 이중 납부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