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매각 시 발생하는 양도처분손익은 매각가액에서 해당 차량의 장부가액(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비교하여 계산됩니다. 이익이 발생한 경우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유형자산처분손실로 회계 처리하며, 이는 영업외수익 또는 영업외비용으로 손익계산서에 반영됩니다.
회계 분개 예시:
만약 취득원가 3,000만원의 차량을 감가상각누계액 1,700만원이 반영된 상태에서 1,500만원에 매각하는 경우, 장부가액은 1,300만원(3,000만원 - 1,700만원)이 됩니다. 매각가액 1,500만원이 장부가액 1,300만원보다 크므로 200만원의 처분이익이 발생합니다.
추가 고려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