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매각 시 발생하는 양도처분손익 회계 분개 예시를 알려주세요.

    2026. 1. 9.

    차량 매각 시 발생하는 양도처분손익은 매각가액에서 해당 차량의 장부가액(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비교하여 계산됩니다. 이익이 발생한 경우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유형자산처분손실로 회계 처리하며, 이는 영업외수익 또는 영업외비용으로 손익계산서에 반영됩니다.

    회계 분개 예시:

    만약 취득원가 3,000만원의 차량을 감가상각누계액 1,700만원이 반영된 상태에서 1,500만원에 매각하는 경우, 장부가액은 1,300만원(3,000만원 - 1,700만원)이 됩니다. 매각가액 1,500만원이 장부가액 1,300만원보다 크므로 200만원의 처분이익이 발생합니다.

    • 차변: 보통예금 1,500만원 (매각 대금 수령)
    • 차변: 감가상각누계액 1,700만원 (해당 차량의 누적 감가상각액)
    • 대변: 차량운반구 3,000만원 (차량의 취득원가)
    • 대변: 유형자산처분이익 200만원 (매각 이익)

    추가 고려사항:

    • 차량 매각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매각가액에 대해 과세되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 처분이익 또는 손실은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 시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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