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과 성과급은 모두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세금 및 4대 보험 공제 방식에 차이가 없습니다. 두 항목 모두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되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료 산정 시 보수총액에 포함됩니다.
근거:
상여금과 성과급의 차이는 지급의무 발생 여부, 연봉 포함 여부, 지급 시기 등 행정적인 처리 방식에 있을 뿐, 세금 및 4대 보험 공제 구조는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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