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된 사업장과 거래 시 매출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로 발행해야 합니다.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종된 사업장의 상호와 소재지는 세금계산서의 '비고'란에 기재해야 합니다.
사업자단위과세 제도는 여러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본점 등 한 곳에서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교부, 신고 및 납부를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돕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종된 사업장에서 매출이 발생하더라도 세금계산서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실제 공급이 이루어진 종된 사업장의 상호와 소재지는 '비고'란에 명시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의 납부 및 신고 또한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