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포털 이용: 정보공개 신청은 원칙적으로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을 통해 가능합니다.
제한 가능성: 의료 기록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접 생성하지 않은 의료 기록(예: 병원 의무기록,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은 정보공개청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신청 시 정보공개청구서와 함께 본인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도 필요합니다.
비공개 사유: 근로복지공단이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할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함을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는 거부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경영상·영업상 비밀로서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한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