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업의 부가가치세율은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매출액에 10%의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매입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면세 농산물 등을 구입한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 제도를 통해 일정 비율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음식점업 간이과세자의 경우, 업종별 부가가치율(15%)과 부가가치세율(10%)을 곱하여 최종적으로 매출액의 1.5%가 부가가치세로 부과됩니다. 2025년부터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이 직전 연도 매출액 8,000만원 미만에서 1억 4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