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조약에 따라 외국인 강사의 강사료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항공권료와 숙박비 등 실비로 지급되는 항목은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서 제외되므로 별도로 면제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강사료 자체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일반적으로 22%(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의 세율로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과 강사님의 본국 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에 '교수·연구자' 등에 대한 소득 면제 조항이 있고,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강사료에 대한 원천징수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강사료가 조세조약에 의해 면제된다면 해당 강사료에 대해서는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항공권료와 같은 실비 변상적인 성격의 비용은 강사료와 별개로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아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