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고용보험료 계산 시 비과세 항목은 보수총액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보험료는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과세 대상이 되는 근로소득과 동일하게 계산됩니다.
주요 비과세 항목으로는 식대(월 20만원 한도), 자기차량 운전보조금(월 20만원 한도), 육아휴직 급여 전액, 출산·보육수당(월 20만원 한도) 등이 있습니다. 다만, 해외 근로소득의 경우 비과세 항목임에도 건강보험료 산정 시 포함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