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60시간 이상 근무하시는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고용 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월 근로 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소득이 220만 원 이상인 단시간 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로 국민연금에 당연히 가입해야 합니다. 연금보험료는 근로자 본인과 사업주가 각각 4.5%씩 부담하게 됩니다.
부당해고를 인정받기 위해 업무 평가 자료 대신 Q&A 피드백 정리본을 증거로 활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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