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60시간 이상 근무하시는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고용 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월 근로 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소득이 220만 원 이상인 단시간 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로 국민연금에 당연히 가입해야 합니다. 연금보험료는 근로자 본인과 사업주가 각각 4.5%씩 부담하게 됩니다.
3.3% 세금을 제외하고 월급을 받는 경우에 대해 알려주세요.
서면질의와 세법해석 사전답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산재 승인을 받은 경우 성형외과에서 발생한 치료비도 산재 보상 금액에 포함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