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린터기 렌탈업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은 무엇인가요?
2026. 1. 9.
프린터기 렌탈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프린터 렌탈은 임대업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해당 수익에 대해 세금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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