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전기차 충전 비용은 일반적으로 차량유지비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해당 비용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항목이므로 차량유지비(불공제)로 구분하여 회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회계 처리 시에는 차변에 '차량유지비(불공제)'로, 대변에는 '현금·예금 등'으로 기록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충전소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 증빙을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