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정당에 후원금을 기부하는 경우, 10만원 이하의 금액은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후의 금액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치자금 외의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후원금의 경우,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에 기부하는 후원금과는 다르게 취급될 수 있으며, 소득공제 대상 여부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정당에 직접 기부하는 후원금에 대한 공제 혜택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