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로서 정당 후원금이나 국회의원 후원금이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2026. 1. 9.

    사업자가 정당에 후원금을 기부하는 경우, 10만원 이하의 금액은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후의 금액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치자금 외의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후원금의 경우,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에 기부하는 후원금과는 다르게 취급될 수 있으며, 소득공제 대상 여부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정당에 직접 기부하는 후원금에 대한 공제 혜택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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