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연금액은 장애등급(1~4급)과 가입자의 가입기간 중 평균소득월액(B값), 그리고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A값)을 기초로 산정되며,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연금액이 가산됩니다.
실제 연금액은 장애결정 기준일 당시의 A값과 B값을 적용하여 산정되므로, 장애등급 결정 전 예상 연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상 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예상연금액 조회 서비스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나 자녀의 의료비를 공제받으면 제가 받는 세금 혜택은 얼마인가요?
과세 상가임대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상태에서 주택 임대업을 추가할 때 면세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 과세 사업장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어린이집 보조교사로 하루 근무하고 그만두었는데 일당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