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과세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면세사업인 주택임대업을 추가로 경영하려는 경우, 별도의 면세사업자등록을 새로 할 필요 없이 기존 과세사업자등록증에 해당 업종을 추가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는 과세사업자등록증 하나로 통합하여 관리하며, 이 경우 사업자등록증은 과세사업자로 발급됩니다. 따라서 기존 과세사업장에 주택임대업을 추가하는 정정신고를 완료하면, 해당 사업장은 과세와 면세가 겸업되는 사업장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주요 확인 및 조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 과세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계시므로, 별도의 면세사업자등록을 새로 하시면 사업자번호가 중복되거나 관리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기존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추가하는 정정신고 방식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