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가 발생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해당 금액을 결정하여 납부의무자에게 납입 고지서를 문서로 발송하여 통보합니다.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며, 고지서는 직장이 아닌 가입자의 자택으로 발송됩니다. 납입 고지서에는 징수하려는 보험료의 종류, 납부해야 하는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 등이 기재됩니다. 공단은 보험료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납입 고지서를 발급해야 하며, 납부의무자가 전자문서로 고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도 고지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에서 50%를 부담하는 보수월액보험료와 달리 개인이 100% 부담하며, 고지서가 자택으로 발송되므로 직장에서 해당 소득 발생 사실을 직접 알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