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은 주민등록표상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아 기본공제 대상자로 인정됩니다.
소득세법상 부양가족 공제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만, 직계비속과 입양자는 예외적으로 동거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녀나 손자녀가 학업, 취업 등으로 인해 별거 중이더라도 다른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등)을 충족한다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요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