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분할납부 신청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득 전에는 신청할 수 없으며, 취득 후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분할 납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자산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분할 납부 신청 시에는 '지방세 분납 신청서'와 함께 소득 및 지출 증빙 등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승인 후 최초 납부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고 잔액은 3~6회(최대 12개월)로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