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에 투자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후, 투자지분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처분하게 되면 공제받았던 세액이 추징됩니다. 다만, 이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른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추징된 세액을 관할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인터넷등록 시 취득년월일은 어떤 날짜를 적어야 하나요?
산재 신청 시 업무상 재해를 입증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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