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에 투자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후, 투자지분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처분하게 되면 공제받았던 세액이 추징됩니다. 다만, 이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른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추징된 세액을 관할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세무서에서 실제로 세무조사를 수행하나요?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근로장려금 신청 시 가구 유형이 바뀌나요?
부모님의 연금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