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에 투자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후, 투자지분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처분하게 되면 공제받았던 세액이 추징됩니다. 다만, 이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른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추징된 세액을 관할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임시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나요?
모든 교육용역은 면세인가요?
용역의 제공 장소가 국외인 경우 국내 원천소득으로 보기 어려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