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업에서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6. 1. 9.

    도매업을 영위하시는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고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이는 도매업이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 배제 업종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1. 매입세액 공제: 도매업은 상품 매입이 많으므로,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것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유리합니다.
    2. 사업자 신뢰도 향상: 사업자등록증에 일반과세자로 명시되면 거래 상대방에게 사업의 규모와 신뢰도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3. 정책자금 활용: 매출 증빙이 명확하여 정부 지원 정책자금 신청 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매업을 하시는 경우,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운영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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