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에 제출한 진정서를 취하하고자 하시는 경우,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구두 또는 서면으로 취하 의사를 밝히시면 됩니다. 다만, 취하 의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취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취하서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취하서 양식은 노동청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으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진정 사건의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진정 사건이 이미 종결되었거나, 조사 중인 경우에도 취하가 가능합니다. 취하 시에는 사건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으며,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진정을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