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는 수당입니다. 각 수당의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장근로수당
2. 야간근로수당
3. 휴일근로수당
중복 지급: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가 중복될 경우, 각 가산수당을 합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야간에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휴일근로 가산) + 100분의 50(야간근로 가산) =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