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에 퇴사한 경우, 상실 신고를 2026년 1월에 했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소득은 2025년 귀속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원칙적으로 해당 연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다음 해 5월에 신고 및 납부합니다. 따라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은 2025년도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상실 신고 시점이 2026년 1월이라 하더라도, 이는 행정적인 절차상의 문제일 뿐 소득의 귀속 시점을 변경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자의 근로소득은 퇴직일까지의 소득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의 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며, 이는 연말정산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5년 12월 퇴사자의 경우,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