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퇴직을 원인으로 우리사주를 우리사주조합에 양도하는 경우,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거나 감면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양도차익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됩니다.
과세특례 적용을 받기 위한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주식 양도소득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