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기 위해 3개월 이내에 대환대출을 진행하시는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주민등록표등본: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이 필요합니다.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해당 주택의 가격 확인을 위해 시·군·구청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 주택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로, 등기소 또는 본인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기존 및 신규 차입금의 대출계약서 사본: 대환대출의 경우, 기존 대출과 신규 대출 계약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위 서류들은 공제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며, 매년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변동이 없는 경우 다음 연도부터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구분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환, 차환, 연장 시에는 기존 및 신규 차입금의 대출 계약서 사본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