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시 주거지 주소로 등록 가능한 업종은 주로 온라인 및 통신망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전자상거래업, 통신판매업(온라인 쇼핑몰 등), 유튜브 및 SNS 활동, 경영 컨설팅, 온라인 교육 등 인터넷 기반 서비스업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조업, 도매업, 음식점업 등 자택에서 영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업종은 사업자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허가 대상 업종 중 사업장 주소지 제한이 있는 경우에도 집 주소로 등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등록하려는 업종이 주거지에서 영위 가능한 업종인지 사전에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할 수 있으며, 본인 소유의 주택이라도 사업자등록 시에는 부동산 사용 승낙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