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발생 시 가압류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근로자는 사업주의 재산을 임시로 동결하여 임금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시점과 동시에 또는 그 이전에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가압류 신청 시에는 채무자(사업주)의 재산에 대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하며, 부동산, 통장 예금, 물품대금, 공사대금, 공탁금 등 파악된 모든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압류 결정문을 받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동결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이후 고용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거나, 법원에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집행권원(판결문 등)을 확보합니다. 최종적으로 확보된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강제경매 등의 본압류 절차를 진행하여 체불 임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한편,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예: 최종 3개월분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근로자)에는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여 체불 임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