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원천징수영수증 신고를 누락하여 내역이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직접 요청: 가장 먼저 퇴사한 회사에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회사는 법적으로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대로 제출했다면,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직접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후 'My홈택스'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세무서 방문: 홈택스에서 조회가 어렵다면,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의무 불이행 시 대응: 만약 회사가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거나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대안: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도 새로운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후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전 회사의 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