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공무소가 아니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규 창고에서 기존 사용자의 수도요금을 대신 납부하기 위해 받은 입금액을 어떻게 회계 처리해야 하나요?
출산지원금 60일 동안 440만원이 차감되어야 하는데 4,399,980원이 차감되었습니다. 이 경우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2025년에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이월 공제가 불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