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지원금이 중단된 후 재신청하더라도, 이전에 납부했던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금액에 대해 소급하여 환급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이 시작되며, 이미 납부한 과거 보험료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예산 운용 및 행정 처리의 효율성을 위한 것으로, 이미 정산된 보험료를 다시 처리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행정 착오 등으로 인해 신청 시기를 놓친 경우 등 일부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경정청구나 이의 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소급 적용보다는 향후 지원을 최대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신청 시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근로자 수 10명 미만', '월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 '신규 가입자' 등 두루누리 지원 요건을 다시 한번 충족해야 합니다. 재신청은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거나,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