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기간 동안의 소득 신고 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국민연금의 경우 수습 기간 동안의 급여를 포함한 연간 예상 소득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및 고용·산재보험은 최초 신고 시 수습 기간의 급여를 기준으로 신고한 후, 추후 변경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거:
이러한 차이는 국민연금이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고 시 일정 비율 이상의 변동이 있어야 하는 반면, 건강보험 및 고용·산재보험은 보수 변경 신고가 수시로 가능하다는 점을 활용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