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외에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정하는 임금 항목들도 산입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임금을 지급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지방세 경정청구권과 감액결정권이 소멸되었더라도 지방소득세 환급청구권이 남아있을 수 있나요?
오피스텔을 주거와 사업용으로 겸하여 사용할 경우 필요경비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원천세 대납 비용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경우와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다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