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킹통장은 일반적으로 비과세 종합저축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이자소득세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따라서 파킹통장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65세 이상,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특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가입 가능한 비과세 종합저축 상품이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기부금명세서 작성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데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개인사업자가 받은 정부 보조금 수령 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