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생활비로 이체한 금액이 증여로 간주되는 기준과 예외 사항은 무엇인가요?
2024. 8. 19.
배우자에게 생활비로 이체한 금액의 증여 간주 기준과 예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 간주 기준:
-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금액을 예금, 적금, 부동산 구입 등에 사용하는 경우
- 배우자가 경제적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전을 받는 경우
- 처음부터 부동산 등을 증여받은 경우
예외 사항 (증여세 비과세):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의 생활비
- 필요시마다 직접 생활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증여받은 재산
- 배우자가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생활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경우
단, 생활비로 인정되는 구체적인 금액 기준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개별 사례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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