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 반환 시에는 별도의 세무상 처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임차보증금 자체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반환 시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증금에 대한 이자(간주임대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지만,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별도 약정이 있다면 임차인이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면제됩니다.
회계 처리 측면에서는 임차보증금을 자산으로 처리하며, 반환 시에는 해당 자산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전액을 반환할 경우 차변에 현금, 대변에 임차보증금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만약 청소비 등 일부 금액을 차감하고 반환하는 경우에는 차변에 현금과 비용, 대변에 임차보증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비용 계정 선택 및 차감 근거에 대한 적절한 증빙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