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양도양수 후 신규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사업주 시기의 근무 기록에 대한 퇴직금 정산을 신규 사업주가 거부하는 경우, 이는 고용 승계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의 경우, 양수인은 원칙적으로 양도인의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해야 하며, 이에 따라 이전 사업주 시기의 근로 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신규 사업주가 이전 사업주 시기의 근무 기록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의무를 거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신규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새로 작성했더라도, 이는 계속근로기간을 인정받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이전 사업주 시기의 근무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합산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