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이라도 해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습기간 중이거나 정규직 전환 후에도 해고에는 정당한 사유가 필요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수습기간 중인 신입사원의 경우, 근무 능력이나 태도가 현저히 부족하여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해고(수습 부적격 통보)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회사는 명확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 부적격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과 그 조건을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부적격 통보 시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음을 사전에 고지해야 합니다.
정규직 전환 후 해고는 일반적인 해고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서면 통지 등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만약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생각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