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F-4 비자(재외동포) 소지자는 음식점을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여 사업소득자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노무에 해당하는 직종(예: 음식 배달원 등)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업주로서 직접 운영하고 고용·사업 형태가 단순노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F-4 비자 소지자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사업소득 신고 및 세금 납부 의무를 가지며, 사행성 등 일부 제한 업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경제 활동이 가능합니다.
해고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않았을 경우 근로자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출산 후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사업자 통관 시 관부가세는 누가 지불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