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라도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지급되는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가 납부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며, 일용근로자라 할지라도 형식적인 계약 형태보다는 실제 근로 제공 여부와 계속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퇴직소득세법에 따라 퇴직소득으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