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대행 직원의 소득이 3,600만원 미만일 경우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 처리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2026. 1. 12.

    배달대행 직원의 연 소득이 3,600만원 미만인 경우,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경비를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 소득의 약 79.4%까지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 실제 소득 금액이 크게 줄어들어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 소득이 2,000만원이라면 약 79.4%에 해당하는 1,588만원을 경비로 처리하고, 나머지 약 412만원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실제 지출한 경비를 일일이 증빙하는 것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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