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하는 가족을 직원으로 고용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6. 1. 12.

    동거하는 가족을 직원으로 고용할 때, 세무상 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제 근로 제공 사실과 적정 급여 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계약서: 가족과의 고용 관계, 근로 조건, 급여 등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업무 일지 또는 근무 기록부: 실제 근무 시간과 수행한 업무 내용을 기록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출퇴근 기록부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급여 지급 증빙: 급여 명세서, 급여 이체 내역 등 정기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의 급여가 지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증명서 및 납부 내역이 필요합니다. 다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요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5. 세금 신고 증명: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들을 철저히 준비하여 가족 직원의 실질적인 근무 사실과 적정한 급여 지급을 증명해야 세무상 문제 없이 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동거하는 가족을 직원으로 고용할 때 4대 보험 가입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가족 직원의 인건비를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가족 직원을 고용할 때 세무조사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가족 직원의 급여는 어느 정도로 책정하는 것이 적절한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