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 거래에서 발생한 커미션 수익은 어떤 소득으로 분류되나요?
2026. 1. 12.
개인 간 거래에서 발생한 커미션 수익은 거래의 성격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일회성이거나 비정기적인 거래의 경우 기타소득으로, 사업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커미션 수익은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신고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한 모든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거:
- 소득 분류: 커미션 수익은 거래의 반복성 및 지속성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일회성 또는 비정기적인 거래의 경우 기타소득으로, 사업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한 모든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커미션 수익 역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필요경비 및 공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해당 수익을 얻기 위해 발생한 직접적인 비용(예: 재료비, 수수료, 배송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필요경비가 일정 비율(예: 60%)로 공제되거나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과세 최저한: 기타소득의 경우, 연간 총수입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이고, 원천징수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신고 대상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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