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소득이 있는 배우자와 올해 소득이 있는 내가 함께 연말정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1. 12.
맞벌이 부부의 경우, 연말정산 시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각자 소득에 대해 개별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부양가족 공제나 신용카드 사용액 등 일부 항목은 부부 중 누구에게 적용할지 선택하여 절세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소득이 높고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배우자에게 공제 항목을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신용카드 공제의 경우, 총급여액의 25%를 넘는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되므로, 고소득자에게 유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국세청 홈택스의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서비스를 활용하여 최적의 절세 전략을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고향사랑기부제'는 부부가 각각 참여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 혜택을 각각 받을 수 있어 절세에 도움이 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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