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세전(과세 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는 근로자가 오랜 기간 동안 쌓아온 노동의 가치를 정산받는 것이므로, 실제 수령액보다는 법적 기준에 따른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 지급된 급여 및 수당 등을 세전 금액으로 합산하여 일수로 나눈 금액이며, 이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계산 시 세전 급여가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백수일 때 군복무 추납 시 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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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자진발급이 아닐 경우, 따로 입력할 필요가 없나요?